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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로 수익 얻는 블로그, 유튜브 부업 및 겸직 가능할까?

  • 2020.05.19 16:23
  • 정보/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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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인 나, 블로그를 하다 문득 궁금해졌다. 

사기업이나 공기업 직장인, 그리고 공무원은 겸직을 할 수 있을까?

애드센스로 부수입이 생겨도 문제가 없을까?

질문에 대한 답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1. 사기업(공기업)

 

겸직금지 의무는 어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및 표준취업규칙 양식에도 겸업 및 겸직 관련 내용은 없다. 

또한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튜브 활동 등의 겸직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업은 내부 취업 규칙이나 복무 규정, 단체 협약에서

근거를 삼아 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단순히 투잡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해고 등 징계를 받기는 힘들지만

근로기준법 제 5조, 근로조건의 준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업 활동이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 측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 겸업 활동 내용이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문제 

2) 회사의 영업비밀 누출 등 회사 이익 침해 문제

3) 회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힘든 문제

 - 잦은 지각, 조퇴, 근무태도 저하,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시간 내 부업 활동 등 

가 발생한다면 회사 측이 징계 조치를 내려도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겸업으로 징계해고된 사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중 2016부해492 사건 참고

http://www.nlrc.go.kr/nlrc/work/ad_mng_sum_q2_pop.go?even_gubn=JR01&comm_code=02&even_numb=2016%EB%B6%80%ED%95%B4492&resu_yeno=N&midd_rscd=20&r_merge_yesno=N&r_rep_merge_yesno=N&r_link_even_numb=&ptitle=%EA%B2%80%EC%83%89%EA%B2%B0%EA%B3%BC%EC%83%81%EC%84%B8%EB%B3%B4%EA%B8%B0

 

검색결과상세보기

사례검색 조정ㆍ심판업무 > 온라인사건 신청ㆍ조회 > 조정ㆍ심판 사례검색 > 사건결과 조회 사건결과 상세보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16부해492 판정사항  영업직원이 근무시간

www.nlrc.go.kr

 

 

N잡을 막는 이유가 자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므로, 

1)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고 

2) 본업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한다면

부업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중 2015BUHA94 

http://www.nlrc.go.kr/nlrc/work/ad_mng_sum_q2_pop.go?even_gubn=JR&comm_code=09&even_numb=2015BUHA94

 

http://www.nlrc.go.kr/nlrc/work/ad_mng_sum_q2_pop.go?even_gubn=JR&comm_code=09&even_numb=2015BUHA94

사례검색 조정ㆍ심판업무 > 온라인사건 신청ㆍ조회 > 조정ㆍ심판 사례검색 > 사건결과 조회 사건결과 상세보기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15BUHA94 판정사항 제정된 겸직금지 규정을

www.nlrc.go.kr

 

사례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판정&결정 요지 > 검색어 : 겸직

 

근무태만하지 않았으나 단순히 겸직의 이유로 해고 등의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2. 공무원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겸직허가를 신청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다.

비영리업무는 물론이고, 영리업무여도 복무규정 제 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금지요건의 내용은 위에 사기업 파트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게,

부업 때문에 본업에 대한 직무 능률을 떨어트리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그로 인해 국가와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다면 겸직이 불가하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사혁신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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