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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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졸업한 나는 9월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했었는데, 어제 결과 발표가 났다.
결과는 탈락이었다. 왜 떨어졌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신청자가 많아 가구소득 50% 이하 청년을 우선 선정하였다' 고 적혀있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9월부로 마감이 된다는 말에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해서 경쟁이 치열하기도 했고, 나는 특히 졸업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 순위에서 더 밀려났을 것이다. 진작에 신청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아예 사라진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례>로 개편이 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의미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 도입 이유 : 기존의 고용안전망은 1)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 2)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제도 밖의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였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은 실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취업성공패키지는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그리고 법적 근거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부족했다. 이러한 기존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2가지
-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라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수당 지원 (*상호의무원칙에 따라 성실히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대상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 2유형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청년(만 18~34세)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지원 서비스
- 1유형 요건 심사형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1유형 선발형 :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1) 만 15~64세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구직자 2) 청년특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1유형의 경우 재산 3억 이내여야 함. 청년의 경우 고시로 별도 규정
제한 조건
- 지원종료 1년~3년(부정수급 시 5년)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정리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형태이다.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이면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1유형 선발형 기준 소득이나 재산에 해당되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들도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의 '청년특례'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지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못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자.
-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대학 졸업 후 2년 내의 청년들만 받았고 한 번 받으면 재참여가 어려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졸업 년도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고 취업지원 종료 이후 시간이 지나서도 실직 상태라면 재참여가 가능하다.
요즘 청년이 힘들기도 하고 청년인 나 역시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긴 하지만,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구직활동지원금을 청년만 받는게 맞는 걸까 싶었는데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법률 제 17431호, 2020. 6. 9. 제정)이 제정되긴 했지만 대략적인 예고이지 정확한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확실히 알려면 좀 더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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