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용한 청년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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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내용 :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에서 34세 사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들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들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간주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참여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참여 제한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300만원 지원 => 현금인출 불가, 클린(체크)카드 수령, 매달 1일에 포인트 지원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동안 근속한 경우 50만 원의 취업성공금 수령
- 고용서비스 지원 : 이 외에도,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특화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1:1 맞춤형 상담 등
신청은 요기로↓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2. 청년내일채움공제
- 내용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
- 지원대상 :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학력의 경우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2년형과 3년형 모두 동일합니다.
- 제한 : 월급이 350만원이 넘는 청년은 지원 불가, 중소ㆍ중견기업을 다니더라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신청 가능
- 가입기간 : 취업 이후 6개월 이내
- 해지 : 가입 12개월 이내 해지시 해지환급금(본인적립금 전액+정부지원금 일부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지급 불가
- 직장내 괴롭힘 이직 재가입 가능
신청은 요기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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