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2024-3기] 학습평가 답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에서 진행하는 2024년 3기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강좌의 학습평가 답안을 구하기가 어려워 본인이 체크한 답을 올려드립니다. 시험 점수는 75점으로 통과하였습니다. 낮은 점수여도 우선 시험 통과를 원하시는 분들만 참고 바랍니다. 답은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선택하였고, 빨간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틀린 선택지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여 해당 게시글 수정하겠습니다.
2024 공직자 행동강령 파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 시 확인하여 시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 공직자 행동강령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전체 | 공직자 행동강령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1.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선택한 답: X
- 답 선택 이유: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당시 지방의회의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0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따로 제정 된 것으로 확인되어 답을 X로 고름
2.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선택한 답: O
3. 공직자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선택한 답: O
- 답 선택 이유: 제 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4. 공직자 행동 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 )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선택한 답: 종교
- 답 선택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제 6조
5.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공직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함
2) 직근 상급자에게 상의한 후 처리한다.
3)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한 후 처리한다.
4)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 답 선택 참고사항: 4번만 골랐으나 찾아보니 2번도 포함되는 듯
6.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반사례로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 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 증권, 금융, 외환, 조세,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는 직무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3)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까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4) 행동 강령의 본 규정(제12조)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7.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선택한 답: O
8.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공직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함께 하는 (a)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공직자는 부조 등의 목적으로 (b)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선택한 답: (a)3, (b)5
9. 공직자는 근무시간 외에 외부강의등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X
10.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공무상 필요하여 출강하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해야하고, 근무시간 외(주말 등)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2) 요청 기관으로부터 사례그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외부강의등의 횟수에 대한 상한 지정이 가능하다.
11.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선택한 답: X
- 답 선택 이유: 제 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일반인 누구나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12. 교사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경조사의 통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한 답: O
- 답 참고사항: 정답으로 O를 골랐으나 X인듯.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기 때문..
13.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회원
2) 4촌 이내의 친척
3)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4) 직무관련자인 고향 친구
14.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현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가능하다.
2) 현 근무기관과 직전 근무 기관의 소속 직원까지만 가능하다.
3) 현 근무기관과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서 가능하다.
4) 파견근무기관에는 경조사 통지를 할 수 없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조사실을 직무관련단체에 알린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2) 경조금 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3)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대신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해서도 안된다.
4) 관내 주상복합건물 시공업체 대표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다.
16. 공직자가 민간인인 친구의 모친 장례식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낸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선택한 답: O
17.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선택한 답: O
18. 다음 중 행동강령책임관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행동강령 상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2) 행동강령 교육, 상담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4)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19.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선택한 답: O
- 답 선택이유: 제 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20.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 처리를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공직자가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분 할 수 있다.
4) 수수가 금지된 물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답 선택 이유: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성씨 총 정리 (가나다순, 2015년 통계 기준) (0) | 2022.03.18 |
---|---|
하드디스크 용량 차지 파일 확인은 TreeSize 프로그램! (0) | 2020.04.27 |
상업적 사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 및 사진 사이트 추천 (0) | 2020.02.11 |